LED완구와 캔디가 직접 접촉하는 형태로 결합된 형태의 제품의 수입
중국에서 보호캡(폴리스티렌) 안쪽에 LED 전구가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7가지 색상의 불빛이 들어오는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제출 서류가 있나요?
중국에서 보호캡(폴리스티렌) 안쪽에 LED 전구가 있어서 버튼을 누르면 7가지 색상의 불빛이 들어오는 제품을 수입하고자 하는데, 제출 서류가 있나요?
2026년 7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수입 신고한 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9] 수입식품등의 검사방법에 따라 기준 및 규격 적합여부에 대한 검사와 표시기준허위표시 등의 확인 후 모두 적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하며,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http://www. 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제품의 형태 및 제조국가 등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수입 전 상기 규정 및 '식품안전나라'의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상기에 따라 LED완구와 캔디가 직접 접촉하는 형태로 결합된 형태의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 제22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 안전확인신고확인증과 안전확인신고서 첨부서류(제품설명서(사진을 포함), 같은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어린이제품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어린이 제품에 대한 제품검사 결과서(최초 수입 시 제출하고, 이후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인 경우 생략)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아울러, 수입식품에 사용된 원료 및 제조공정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종제품 또한 해당 유형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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