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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EC 60601-1-11 시험성적서는 발급받을 성적서가 영문이어도 인정이 가능 한지?

IEC 60601-1-11 시험성적서는 발급받을 성적서가 영문이어도 인정이 가능 한지?

공식 답변

'홈헬스케어 환경에서 사용하는 전기기기와 의료용 전기시스템에 대한 기본안전 및 필수성능 요구사항(IEC 60601-1-11)' 시험성적서는 영문으로 제출이 가능하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됩니다.1)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ㆍ검사기관에서 발급한 시험성적서2)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운영하는 국제전기기기인증제도(IECEE CB-Scheme)에 따라 국제공인시험기관(NCB : National Certification Body)에서 발급한 시험 성적서3) 한국인정기구(KOLAS: 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에서 인정한 의료기기 분야의 시험검사기관에서 인정된 규격코드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 성적서4) 해당 의료기기에 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에 허가 당시 제출 되어 평가된 시험성적서로 해당 정부 또는 정부가 허가 업무를 위임한 등록 기관이 제출받아 승인하였음을 확인한 자료 또는 이를 공증한 자료5) 국제시험기관인정협력체(ILAC)의 상호인정협약(MRA)에 따라 ISO/IEC 17025를 인정받고, 해당 의료기기 국제규격의 모든 시험항목을 시험할 수 있는 국제시험검사기관에서 적합하게 발급한 시험성적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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