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emp Seed 제품의 수입 시 구비서류

식품유형이 기타식물성유지인 제품으로, 대마씨유(대마씨 원료 100%)를 70%, 기타 유지(대두유)를 30% 함유한 제품을 수입하고자 합니다. 이때 주원료인 대마씨유(학명: Cannabis sativa L.)와 관련하여, 수입 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구비서류가 있는지 질의합니다.

공식 답변

2025년 7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위 다.에 따라 대마(삼, hemp, 학명 : Cannabis sativa)씨를 원료로 사용한 제품[단, 대마씨유(대마씨 원료 100%)는 제외]은 수출국 정부 또는 수출국 정부에서 인정한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아래의 내용을 증명하는 검사성적서 원본을 매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증명내용: 제품에 사용된 원료 대마씨 제품의 THC 및 CBD가 국내기준(① 삼(대마)씨앗: THC 5 mg/kg이하, CBD 10mg/kg이하 / ② 삼(대마)씨유: THC 10 mg/kg이하, CBD 20 mg/kg이하) 에 적합함(제품 사용원료에 대한 검사 불가 시, 최종 제품에 대한 THC, CBD 검사 성적서로 징구 가능(원료 배합비율에 따라 THC, CBD 검출 환산))마.

또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별표 8] 제2호 터목에 따라 수입식품등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영업자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서류는 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하고 있으며, 해당하는 수입식품등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바. 위 마.에 따라 대마씨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은씨앗의 껍질(포엽과 외종피)을 완전히 제거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해외제조업소의 제조공정 등 확인서류를 수입신고일로부터 2년간 보관하여야 합니다.- 제조사 증명서는 증명내용 외 제조회사명(소재지 포함), 발행인(직책 포함), 발행일, 연락처(e-mail,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사. 아울러, 수입식품에 사용된 원료 및 제조공정은 현행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및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최종제품은 해당 유형의 기준 및 규격에 적합하여야 하며, 동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수입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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