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팀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담당자가 HACCP 팀장 신규교육이 아닌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HACCP 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HACCP 팀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담당자가 HACCP 팀장 신규교육이 아닌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HACCP 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HACCP 팀장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해당 담당자가 HACCP 팀장 신규교육이 아닌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한 경우 HACCP 팀장으로 지정할 수 있나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체 HACCP 팀장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 교육훈련을 16시간(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 이수하여야 하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에 따라 HACCP적용업체의 HACCP 팀장은 연 1회 4시간 이내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새로운 HACCP 팀장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자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팀장의 책무 등 제반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없을 경우 신규 팀장으로 지정 운영이 가능할 것입니다.다만, 원활하고 효과적인 HACCP관리 운영을 위하여, 변경 예정인 HACCP 팀장이 정기 교육·훈련을 이수하였다 하더라도, 빠른 시일내에 신규 교육·훈련을 이수 한 후 HACCP팀장으로서의 책임과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