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종업원 교육훈련

종업원 교육훈련도 영업자 및 팀장 교육훈련과 같이 지정된 교육훈련기관에서 이수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종업원을 대상으로 정해진 주기에 따라 위생 및 HACCP관리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교육 방법, 주기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니 교육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업장 실정에 맞도록 교육 계획을 편성운영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HACCP 표준기준서'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연간 교육계획을 월별로 기준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주기적인 교육훈련 실시와 효율적인 교육 목적 달성을 위해 HACCP평가(심사) 매뉴얼에는 연간 교육계획에 따라 월단위로 실시하여 교육기록을 하고 월 1시간 이상 교육을 실시하도록 권고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아울러, 종업원 대상 위생 및 HACCP관리 교육은 HACCP인증을 받은 공장 내 상시 근무하는 모든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0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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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