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정기교육 미이수

HACCP 정기교육을 이수하지 못하면 어떤 처분을 받나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64조제1항제1호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20조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영업자는 2시간, HACCP 팀장은 16시간의 신규교육훈련(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을 이수하여야 하며 또한, HACCP 팀장은 연 1회 4시간의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HACCP 적용업소의 정기 교육훈련(4시간)은 HACCP 인증 제조가공 업소의 HACCP팀 조직도상 HACCP 팀장이 이수하여야 하며, 미이수 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별표 20] 3. 에 따라 '시정명령'에 해당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1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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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