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인증업소 단순 주소 변경

HACCP 인증업소가 인증받은 영업장의 소재지는 변경하지 않았지만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HACCP 변경 신청 대상인가요?

공식 답변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 제12조에 따라 HACCP 적용업소로 인증된 자가 중요관리점(CCP)을 추가·삭제·변경하는 등 인증받은 사항을 변경하거나, 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54호 서식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7 서식에 따른 변경신청서에 HACCP인증서와 CCP 변경내용 설명서를 첨부하여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대표전화 ☎ 1599-1102)에 HACCP인증사항 변경을 신청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CCP 또는 소재지 변경 없이 단순히 주소가 변경되는 경우(구주소→신주소, 구주소와 신주소가 모두 기재되는 경우, 행정구역상 지번 변경 등)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나, 필요시 인증서 재발급 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1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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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