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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CCP 인증받은 식품소분업소에서 HACCP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소분 시 해당 제품에 HACCP 인증 마크 표시를 할 수 있나요?

HACCP 인증받은 식품소분업소에서 HACCP 인증받지 않은 제품을 소분 시 해당 제품에 HACCP 인증 마크 표시를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HACCP 인증받은 식품소분업장에서 HACCP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도 소분·판매할 수 있으나, 교차오염 및 이물혼입 등의 우려가 없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HACCP 관리기준서에 반영·운영하여야 합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고시 제27조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인증 (HACCP) 표시 또는 인증 사실에 대한 광고의 경우 HACCP 적용 품목에 한하여 허용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위의 규정에 따라 HACCP 인증 마크는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식품소분 업소가 모두 HACCP 인증을 받은 경우 해당 제품에 표시·광고가 가능하나, HACCP 미인증 제품 등을 HACCP 인증 식품소분업소에서 소분하는 경우에는 최종 제품에 HACCP 인증 마크 표시는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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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