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인증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
HACCP 인증받은 도축장입니다. 살모넬라 검사를 해야하나요?
HACCP 인증받은 도축장입니다. 살모넬라 검사를 해야하나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제2항제1호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 중 도축장은 검사관리(법 제1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른 미검사품 및 검사 불합격품 사후관리 포함)와 관련된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동 고시 제18조제5항에서 시도지사는 HACCP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해 [별표3]의 도축장의 미생물학적 검사요령에 따라 관할 도축장에 대하여 살모넬라균(Salmonella spp.)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별표3] 7. 미생물검사 실행기준 나.
및 8. 검사결과 판정기준 다. 에 따라 살모넬라균 검사의 경우 최근 26회 검사시료 중 소는 1회, 돼지는 2회 및 닭오리는 5회를 초과하여 살모넬라 균이 검출될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되며, 도축장에서 년간 살모넬라 검출률이 소는 2.5%, 돼지는 7%, 닭오리는 18%를 초과하는 경우 부적합으로 판정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1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