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위생교육으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종업원 위생교육 대체 가능 여부
저희는 HACCP 인증 업체로 매월 HACCP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 위생교육을 HACCP 위생교육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저희는 HACCP 인증 업체로 매월 HACCP 위생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종업원 위생교육을 HACCP 위생교육으로 대체 가능한가요?
(답변 출처)해당 민원 답변은2025년 11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제25조 관련 [별표 8] 영업자 준수사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종업원을 고용한 영업자는 위생교육 계획을 수립하여 영업에 종사하는 종업원에 대하여 매 분기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법 제17조에 따라 종업원이 영업자 대신 위생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종업원이 위생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그 결과를 기록하여 1년간 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귀하께서 문의하신 바와 관련,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영업자 및 종업원에 대한 교육훈련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종업원 위생교육은 상이한 법률에 근거한 다른 교육내용(법령규정, 안전관리 제도 등)이 적용되므로,-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영업자(또는 위생관리책임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라 수료한 위생교육을 토대로 관련 법령 및 제도, 위생관리, 품질유지 등에 대해 종업원 교육을 별도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