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업체의 용수관리
HACCP 업체에서 용수로 사용하는 물의 검사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HACCP 업체에서 용수로 사용하는 물의 검사 시기는 어떻게 되나요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5조에 따라 HACCP 적용업소는 별표 1의 선행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별표1]선행요건Ⅰ.마. 용수관리 35. 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식품 제조ㆍ가공에 사용되거나, 식품에 접촉할 수 있는 시설ㆍ설비, 기구ㆍ용기, 종업원 등의 세척에 사용되는 용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 전 항목에 대하여 연1회 이상(음료류 등 직접 마시는 용도의 경우는 반기 1회 이상)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먹는물 수질기준에 정해진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를 월 1회이상(지하수를 사용하거나 상수도의 경우는 비가열식품의 원료 세척수 또는 제품 배합수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실시하여야 하며, 미생물학적 항목에 대한 검사는 간이검사키트를 이용하여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1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