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미생물 시험 검체량

식품공전 미생물시험법의 시험용액 제조에 보면,미생물검사용 시료는 25 g을 대상으로 검사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료량이 적은 불가피한 경우에 그 이하의 양으로 검사할 수있다고 나와 있습니다.여기서 그 이하의 양이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인지 알고 싶습니다.입고된 검체가 소량이기도 하나, 고가의 원료라서 5 g 혹은 1 g으로 미생물 시험을 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도 답변 부탁드립니다.

공식 답변

* (주의 사항) 2025년 10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식품공전」 제8. 일반시험법 4. 미생물시험법에 미생물 검사용 시료는 25g(mL)을 대상으로 검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료량이 적은 불가피한 경우 그 이하의 양으로 검사할 수도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이때,시료량이 적은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으나 고가의 제품으로 총 시료량이 소량으로 부득이 적절한 시료를 취하기 어려운 특수한 경우 등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도 시험용액을 제조하기 위하여 가능한 최소량인 10g 이상의 검체를 이용하여 동고시 제8. 일반시험법 4.3.사에 따라 시험용액을 제조하여 검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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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