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교육 갈음유무(식품, 축산물 HACCP 정기교육)
영업의 형태와 HACCP 인증 항목이 여러 개더라도, 축산물과 식품 HACCP 교육을 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정기적으로 이수 한 경우라면 다른 영업과 HACCP에 대해서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영업의 형태와 HACCP 인증 항목이 여러 개더라도, 축산물과 식품 HACCP 교육을 영업자가 매년 4시간씩 정기적으로 이수 한 경우라면 다른 영업과 HACCP에 대해서는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나요?
ㅇ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적용업소의 HACCP 팀장, HACCP 팀원 및 기타 종업원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1항에 따라 영업자 및 농업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지정한 교육훈련기관에서 정기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1. 식품 : 연 1회 이상 4시간. 다만, HACCP 팀원 및 기타 종업원 교육훈련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2항에 따른 내용이 포함된 교육훈련 계획을 수립하여 HACCP 팀장이 자체적으로 실시 가능2. 축산물 : 매년 1회 이상 4시간 이상.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의4제2항에 따라 영업자 등을 대신하여 HACCP 총괄 업무를 담당하는 종업원을 지정한 경우 영업자 대신 종업원이 정기교육훈련 이수 가능ㅇ HACCP 적용은 영업의 종류(식품 제조·가공업의 경우 식품의 유형별) 및 영업장(소)별로 하고 있어 HACCP 정기교육은 상기 규정에 따라 영업의 종류 및 작업장별로 정기교육을 이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하나의 식품 제조·가공업소에서 여러 식품 유형의 HACCP을 인증 받은 경우 1번 정기교육 이수 가능
※ 축산물 HACCP 교육의 경우 영업의 종류 및 작업장별 영업자가 같은 경우 1번 정기교육 이수 가능--------------------------------------------(답변 출처)2023년 자주하는 질문집: 2023년11월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