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HACCP 경영자교육을 대표자 대신 직원이 이수할 수 있나요?

HACCP 경영자교육을 대표자 대신 직원이 이수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64조제1항제1호 및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20조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적용하는 영업자는 신규교육훈련을 HACCP적용업소 인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이수 하여야 하므로, 대리인을 지정하여 영업자 신규교육훈련을 이수하는 것은 불가합니다.아울러, 인증 이후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해당 영업자가 신규 영업자 교육 훈련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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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