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GMO 표시 면제와 관련 부형제나 희석제, 안정제, 가공보조제 등과 같은 용도로사용하면 표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용도에 따른 사용량 기준이 있나요?(예) 옥수수전분의 부형제 용도 사용

GMO 표시 면제와 관련 부형제나 희석제, 안정제, 가공보조제 등과 같은 용도로사용하면 표시 면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각 용도에 따른 사용량 기준이 있나요?(예) 옥수수전분의 부형제 용도 사용

공식 답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에 따라 「식품위생법」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 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같은 고시 제2조제2호에 따라 가공보조제(「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가공보조제로써 식품의 제조과정에서 기술적 목적을 당성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사용되고 최종 제품 완성 전 분해, 제거되어 잔류하지 않거나 비의도적으로 미량 잔류할 수 있는 식품첨가물), 부형제(식품성분의 균일성을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희석제(식품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변화시키지 않고,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하여 첨가하는 물질), 안정제(식품의 물리·화학적 변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첨가 하는 물질)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원재료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해당 제품에 원재료로 사용된 '옥수수전분'이 위 규정에 따른 부형제 용도로 사용된 사실을 세부제조공정도, 제조사 발행 용도증명서 등을 통해 제조공정상 해당 옥수수 전분이 어느 단계에 사용되어 부형제로써 작용하여 제품이 생산 되는지 명확히 입증할 경우에 한하여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다만,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라면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2항에 따라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등의 경우에는 구분유통증명서 또는 정부증명서 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제8조에 따라 지정되었거나 지정된 것으로 보는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중 한 가지를 구비하는 경우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참고로, 제조사용도증명서, 세부 제조공정도 등 이와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수입 시 물품 통관지역을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문의하시어 안내 받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1항 / 「식품위생법」 제18조 / 「식품위생법」 제2조제2호 /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제3조제2항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