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O표시대상 제품 구비서류 보
기타식품판매업에서 완전 포장된 두부, 콩나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부나, 콩나물의 원재료인 대두가 GMO 표시대상으로 구분유통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어, 현재 구분유통증명서를 업체에 요청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혹시 법령이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기타식품판매업에서 완전 포장된 두부, 콩나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두부나, 콩나물의 원재료인 대두가 GMO 표시대상으로 구분유통증명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되어, 현재 구분유통증명서를 업체에 요청하여 보관하고 있으나 혹시 법령이 개정되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출처) 해당 민원 답변은 2025년 2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제3조(표시대상)에 따르면 「식품생법」 제18조에 따른 안전성 심사 결과, 식품용으로 승인된 유전자변형농축수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 후에도 유전자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합니다.* 대두, 톡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팔파(콩나물, 콩잎처럼 해당품목의 종자를 싹틔워 기른 채소 등 포함)나. 다만, 유전자변형농산물이 비의도적으로 3%이하인 농산물과 이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구분유통증명서, 정부증명서,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 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 검사성적서 구비한 경우에 한함), 고도의 정제 과정 등으로 유전변형 DNA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전혀 남아 있지 않아 검사불능인 당류, 유지류 등은 표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구분유통증명서 보관은 의무사항은 아니나, 해당 GMO원료를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소비기한까지는 구분유통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식품위생감시원은 식품등의 위해방지위생관리와 영업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매년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적정성 점검 및 필요시 수거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영업자가 구분유통증명서 등으로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정성검사, 정밀검사 등의 수거검사를 생략할 수 있으며, 수거검사 결과 GM성분 검출시에는 관련법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