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축산물(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서식
EU 축산물(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에 제조일자가 여러 날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U 축산물(유가공품) 수출위생증명에 제조일자가 여러 날짜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6년 1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을 근거로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1조에 따라 수입위생평가 후 수입위생요건을 정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국가(지역)으로부터 수입 가능하며, 수입신고 시 수출국 정부와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는 축산물 수출 시마다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 언어를 병기하여 한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서식 내 Date of production range 관련하여서는 하나의 수출위생증명서 상 제품 생산일이 여러가지인 경우 협의된 Attachment를 활용하여 가공장(EST No., 작업장명, 작업장 주소), 제품명, 생산일, 소비기한, 중량 등을 구분하여 수출 정보 등을 상세히 적을 수 있습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