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EU 축산물 수입 관련 수출위생증명서

EU 축산물 수입을 위한 수출위생증명서 언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2026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을 근거로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는 해당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출 시마다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 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출국 정부(EU집행위)와 한국 정부 간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는 영문본이 발행되도록 협의가 되었으므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출위생증명서에 영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확인경로 : 수입식품정보마루(www.impfood.go.kr) > 안전정보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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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