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축산물 수입 관련 수출위생증명서
EU 축산물 수입을 위한 수출위생증명서 언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EU 축산물 수입을 위한 수출위생증명서 언어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2026년 2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이하 수입식품법)을 근거로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의 수입허용국가(지역) 및 수입위생요건」 제5조제1항에 따라 수출국 정부는 해당 축산물 또는 동물성 식품 수출 시마다 영문 또는 영문과 수출국의 공식 언어를 병기하여 수출국 정부와 한국 정부 간 협의한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수출국 정부(EU집행위)와 한국 정부 간 협의된 수출위생증명서는 영문본이 발행되도록 협의가 되었으므로 수입신고시에는 수출위생증명서에 영문이 기재되어야 합니다.* 확인경로 : 수입식품정보마루(www.impfood.go.kr) > 안전정보 > 축산물 수출위생증명서 협의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