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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A와 DHA의 영양성분 강조 표시로 "고함량 또는 풍부" 표현을 할 수 있나요?

EPA와 DHA의 영양성분 강조 표시로 "고함량 또는 풍부" 표현을 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식품등의 표시기준」 I.3.용어의 정의 사.에 따르면, “성분”이라 함은 제품에 따로 첨가한 영양성분 또는 비영양성분이거나 원재료를 구성하는 단일물질로서 최종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 1일 영양성분 기준치(제6조 제2항 및 제3항 관련)에서 ‘EPA와 DHA의 합‘의 1일 영양성분 기준치를 규정 하고 있습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 「별지 1」1.아.2)에 따라, 9가지 영양성분(열량, 나트륨, 탄수화물, 당류, 지방, 트랜스지방, 포화지방, 콜레스테롤, 단백질)의 명칭, 함량 및 1일 영양 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을 [도 3] 영양성분 표시도안에 따라 표시하여야 합니다.- 열량, 트랜스지방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에 대한 비율(%) 표시는 제외 수입식품에 ‘EPA와 DHA 고함량, 풍부’ 등의 표시를 하는 경우, 해당 영양성분에 대한 고 또는 풍부 기준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해당 표시는 적절 하지 아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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