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PA 및 DHA 함유 유지가 90% 이상인 원료성 제품에 산화방지제, 레시틴이 첨가된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의 EPA 및 DHA 함유 유지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90% 이상인 원료성 제품에 산화방지제, 레시틴이 첨가된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의 EPA 및 DHA 함유 유지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