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90% 이상인 원료성 제품에 산화방지제, 레시틴이 첨가된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의 EPA 및 DHA 함유 유지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90% 이상인 원료성 제품에 산화방지제, 레시틴이 첨가된 경우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의 EPA 및 DHA 함유 유지규격 중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적용 대상에 해당하나요?

공식 답변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 3. 2-16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2) 규격에 따라, EPA 및 DHA 함유 유지제품에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총산화가 규격의 적용 대상은 (ㄱ) EPA 및 DHA 함유 유지가 100 %인 원료성 제품 (ㄴ) (ㄱ)으로만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 (ㄷ) EPA 및 DHA 함유 유지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된 원료성 제품 (ㄹ) (ㄱ) 또는 (ㄷ)에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의 산화방지제만 첨가하여 제조한 최종제품(단, 캡슐에 색소 및 향료가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에 해당 합니다.따라서 EPA 및 DHA 함유 유지에 산화방지제 이외의 다른 원료(레시틴)가 포함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산가, 과산화물가, 아니시딘가 및 총산화가 규격을 적용 하지 않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