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DMF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원료의약품 제조방법 제출

DMF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경우 제조방법 중 3.2.S.2, 3.2.S.3이 원료의약품 등록번호로 갈음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O (답변 출처)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질의응답집 : 2023년 8월 현재의 과학적ㆍ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O「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제6조제1항 본문에 따라 3.2.S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는 이미 등록된 원료의약품의 경우 제출하지 아니하고 원료의약품 공고번호를 기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원료의약품 공고번호를 기재할 경우에도, 완제의약품 제조사에서는 DMF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완제의약품에 대해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관리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료-완제의약품 연계심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 운영 관리방안 관련 질의응답집(민원인 안내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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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