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CI14720(색소)을 함유한 화장품이 수입 가능 한가요?

CI14720(색소)을 함유한 화장품이 수입 가능 한가요?

공식 답변

「화장품법」 제8조에 따른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식약처 고시)에서 화장품에 사용할 수 있는 화장품의 색소 종류와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용기준이 지정ㆍ고시된 색소 외의 색소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CI14720‘의 경우 「화장품의 색소 종류 및 기준」 [별표 1]에서 동일 명칭으로 확인 되지는 않으며, 해당 성분의 이명등을 확인하시는 등 업무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참고로, 특정 성분의 화장품 사용 가능여부를 확인하실때 도움될 수 있도록 성분별 각국 규제현황을 '글로벌 규제지원 센터(helpcosmetic.or.kr)'에서 지원하고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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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