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GMP 동선
화장품 CGMP 인증 관련하여, 반제품을 제조하는 장소는 1층이고, 반제품실과 충/포장실은 2층일 경우,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4급지 엘레베이터로 이용할 경우 해당 동선이 가능한가요?
화장품 CGMP 인증 관련하여, 반제품을 제조하는 장소는 1층이고, 반제품실과 충/포장실은 2층일 경우, 1층에서 2층으로 이동하는 경로를 4급지 엘레베이터로 이용할 경우 해당 동선이 가능한가요?
가. 「화장품법」제5조(영업자의 의무 등)에 따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식약처 고시) 제8조(시설)에 따라 작업소는 제조하는 화장품의 종류제형에 따라 적절히 구획구분되어 있어 교차오염 우려가 없어야 하고, 제품의 오염을 방지하고 적절한 온도 및 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갖춰야 합니다.
나. 벌크제품 생산 후 보관 및 충포장을 위해 화물용 승강기를 통해 이동 시 벌크제품이 오염되지 않도록 청소소독 등 철저히 기록 관리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