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CCP 설정

HACCP 인증을 준비중입니다 어떤 공정을 CCP로 설정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HACCP 적용업체는 원재료 및 제조공정 등 제품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위해요소 분석을 실시하고, 해당 제품에 대한 법적 규격과 위해요소 분석 결과에 따라 입고검사 및 제품검사 주기와 방법, 중요관리점(CCP) 등을 결정하고 위해요소분석, 중요관리점(CCP) 모니터링 및 관리계획 등을 포함하여 HACCP 관리계획이 적절하게 수립되었는지 검증하는 절차와 방법을 정하여 운영하여야 합니다.아울러, 일반적으로 세척, 소독, 가열, 금속검출 등 생물학적물리적화학적 위해요소를 예방제어제거할 수 있는 공정을 중요관리점(CCP)으로 정하고 한계기준과 모니터링 방법을 수립하여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CCP의 적절성은 원료 및 공정 등 제품의 특성을 면밀히 고려하여 판단할 사항이므로, HACCP인증과 기술지원을 담당하는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을 통해서 자세한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인증원 홈페이지>자료실에서 품목별 표준기준서 등 HACCP 운영계획 수립에 참고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4년8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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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