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CBD(칸나비디올)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CBD(칸나비디올)을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식품원료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제2. 1. 2) 식품원료 판단기준에 따라, 독성 이나 부작용이 없고, 식욕억제, 약리효과 등을 목적으로 섭취한 것 외에 ‘국내에서 전래적으로 식품으로서 섭취한 근거’를 기준으로 안전성과 건전성이 확인된 것에 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같은 고시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또는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된 품목 및 품목의 사용부위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합니다.또한, 같은 고시 제1. 3. 26)에 따라 식품에 사용가능한 추출물은 단순추출물로 ‘원재료를 물리적으로 또는 용매(물, 주정, 이산화탄소)를 사용하여 추출한 것으로 특정한 성분이 제거되거나 분리되지 않은 추출물(착즙포함)’로 규정하고 있습니다.CBD(칸나비디올)는 특정성분에 해당하여 위의 규정에 적합하지 않으므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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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