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비발생국 소고기 원료를 사용하여 bse발생국에서 제조한 제품의 수입가능여부
일본에서 제조한 카레인데 원재료로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호주는 BSE발생국이 아니나 일본은 BSE발생국입니다. BSE 비발생국의 소고기를 사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한가요?
일본에서 제조한 카레인데 원재료로 호주산 소고기를 사용하였습니다. 호주는 BSE발생국이 아니나 일본은 BSE발생국입니다. BSE 비발생국의 소고기를 사용한 경우 수입이 가능한가요?
2025년 11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수입식품정보마루(안전정보 → 수입검사관련정보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나.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다.
다만, 우지가공품, 젤라틴, 콜라겐, 제2인산칼슘 및 이를 원료로 사용한 식품에 대해서는 매 수입 시 수출국 정부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 제1항에 따른 구비서류 등 수입요건은 별도 확인 필요1) 우지가공품 : 원료로 사용한 우지가 불용성 불순물 함량이 0.15% 이하임을 증명하는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2) 젤라틴, 콜라겐 : 원피나 가죽 및 뼈에서 유래되었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3) 제2인산칼슘 : 단백질과 지방이 함유되지 않았다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제출한 경우(단, 소석회를 원료로 사용한 경우는 제외)라.
또한, BSE 비발생국가(상기 36개국 이외)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은 'BSE 발생국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수출국 정부증명서(관련단체, 협회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가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를 포함)'를 매 수입 시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마. 하지만, BSE 발생국가에서 소고기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은 원료 소고기의 원산지가 비발생국가이더라도 위 규정에 따라 수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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