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 비발생국가에서 우피 및 우골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이가능한가요?있나요?
BSE 비발생국가에서 우피 및 우골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이가능한가요?있나요?
BSE 비발생국가에서 우피 및 우골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이가능한가요?있나요?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 및 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우유, 유가공품 및 콜라겐 케이싱 제외)하고 있습니다.*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따라서, BSE 비발생국가(상기 36개국 이외)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은 'BSE 발생국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수출국 정부증명서(관련단체, 협회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가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를 포함)'를 매 수입 시 제출(원본)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참고로, BSE 비발생국가(터키)의 우골(뼈)에서 유래한 젤라틴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BSE 발생국가의 우골(뼈)에서 유래한 젤라틴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 국가가 BSE 비발생국가 (터키)인 경우라도 수입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