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BSE 비발생국가에서 우피 및 우골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

BSE 비발생국가에서 우피 및 우골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사용한 식품의 수입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2025년 4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소, 사슴, 양 등)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다음의 36개국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에 반추동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 따라서, BSE 비발생국가(상기 36개국 이외)에서 생산한 반추동물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은 'BSE 발생국 원료를 사용하지 않았거나 비발생국가의 BSE에 감염되지 아니한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수출국 정부증명서(관련단체, 협회등 공적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또는 자가서류에 공적기관이 공증한 증명서를 포함)'를 매 수입 시 제출(원본)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BSE 비발생국가의 우골(뼈)에서 유래한 젤라틴을 원재료로 제조가공한 제품을 수입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따른 증명서를 구비서류로 제출하면 수입이 가능합니다. 다만, BSE 발생국가의 우골(뼈)에서 유래한 젤라틴을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한 제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제조가공 국가가 BSE 비발생국가인 경우라도 수입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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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