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SE 발생국인 캐나다에서 우피 또는 돈피에서 유래된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수입할 경우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BSE 발생국인 캐나다에서 우피 또는 돈피에서 유래된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수입할 경우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BSE 발생국인 캐나다에서 우피 또는 돈피에서 유래된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수입할 경우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 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 및 제21조에 따라 매 수입 시 물품 통관 관할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고,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수입식품을 수입하는 영업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 따라‘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관련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하며, 해당되는 서류)를 첨부 하여 수입되는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 식품안전나라(식품안전 > 수입식품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 식품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소, 사슴, 양 등)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다음의 36개국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에 반추동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다만,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소의 원피 및 가죽) 유래 젤라틴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을 수입 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증명내용을 포함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또는 농림 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협의된 젤라틴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 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서류 확인방법: 홈페이지 접속(https://www.qia.go.kr) > 동물검역 > 국가별 검역증명서 승인 현황 > 품목에서 '젤라틴' 검색①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에서 유래하였고 동 원료는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②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피 및 가죽은 한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 특정 위험물질(SRMs)과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 되었음③ (젤라틴 제조공정) 젤라틴의 제조 원료는 산 또는 알칼리 처리에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를 거쳤으며 pH는 그 후에 조정되어야 함.
젤라틴은 1회 이상의 연이은 가열과 뒤이어 여과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한 정제 (purification)에 의해 추출(extracted)되었음 따라서, BSE 발생국인 캐나다에서 우피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원본을 매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내용은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정보와 동일하여 수입신고하는 최종 제품에 대한 증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참고로, 돈피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한 젤라틴의 원료 유래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증명내용 외 제조회사명(소재지 포함), 발행인(직책 포함), 발행일, 연락처(e-mail,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