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BSE 발생국에서 우피 또는 돈피에서 유래된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 수입 시 구

BSE 발생국인 캐나다에서 우피 또는 돈피에서 유래된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수입할 경우 필요서류는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2025년 4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BSE(소해면상뇌증) 발생 이력이 있는 36개국*에서 수입되는 반추동물(소, 사슴, 양 등) 및 그 부산물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모든 식품 및 식품첨가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어, 다음의 36개국에서 제조가공한 식품에 반추동물을 원료로 사용한 경우 수입이 불가합니다.* BSE 발생 이력 36개국 :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덴마크,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오스트리아, 스웨덴, 핀란드, 알바니아,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체코, 헝가리, 리히텐슈타인, 마케도니아, 노르웨이, 폴란드,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위스,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일본, 이스라엘, 캐나다, 미국, 브라질

○ 다만, BSE 발생 이력이 있는 국가에서 생산된 우피(소의 원피 및 가죽) 유래 젤라틴과 이를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건강기능식품 포함) 및 식품첨가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다음의 증명내용을 포함하는 수출국 정부 증명서 또는 농림축산식품부 고시에 따라 협의된 젤라틴 검역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수입이 가능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협의서류 확인방법: 홈페이지 접속(https://www.qia.go.kr) > 동물검역 > 국가별 검역증명서 승인 현황 > 품목에서 '젤라틴' 검색① 해당 제품의 원료는 가축전염병 우려가 없는 건강한 가축에서 유래하였고 동 원료는 원피 및 가죽에서만 유래하였음② 해당 제품의 생산에 사용된 원피 및 가죽은 한국의 관련 규정에 따른 특정 위험물질(SRMs)과 교차오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수집, 운반, 보관 및 처리되었음③ (젤라틴 제조공정) 젤라틴의 제조 원료는 산 또는 알칼리 처리에 뒤이어 1회 이상 헹구기(rinses)를 거쳤으며 pH는 그 후에 조정되어야 함.

젤라틴은 1회 이상의 연이은 가열과 뒤이어 여과 및 열처리 방법에 의한 정제(purification)에 의해 추출(extracted)되었음

○ 따라서, BSE 발생국인 캐나다에서 우피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상기 규정에 해당하는 구비서류 원본을 매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서의 내용은 수입신고서에 작성되는 정보와 동일하여 수입신고하는 최종 제품에 대한 증명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 참고로, 돈피 유래 젤라틴을 원료로 제조가공한 식품을 수입하는 경우, 사용한 젤라틴의 원료 유래 물질을 확인할 수 있는 제조회사에서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증명내용 외 제조회사명(소재지 포함), 발행인(직책 포함), 발행일, 연락처(e-mail, 전화번호 등)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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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