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S 투과도 자료 면제 요건
투과도가 높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외국규제당국 심사보고서 내에 "BCS class 1으로 지정한 성분이다"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투과도 자료 면제 요건에 해당되나요?
투과도가 높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외국규제당국 심사보고서 내에 "BCS class 1으로 지정한 성분이다"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투과도 자료 면제 요건에 해당되나요?
○ 문구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투과도에 관한 자료는 SCI 문헌 및 외국규제당국(FDA 또는 EMA 등) 심사보고서 등에서 국내 규정(별표 5)의 시험방법(또는 동등 이상)으로 수행된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되는 경우에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자료 추가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① 허가사항(미국, 유럽 등)에서 ‘절대 생체이용률 8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② 식약처 성분별 생동성 시험 권고사항에 BCS Class I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