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BCS 투과도 자료 면제 요건

투과도가 높음을 입증하는 자료로서, 외국규제당국 심사보고서 내에 "BCS class 1으로 지정한 성분이다"라는 문구만 기재되어 있을 경우 투과도 자료 면제 요건에 해당되나요?

공식 답변

○ 문구만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면제 요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투과도에 관한 자료는 SCI 문헌 및 외국규제당국(FDA 또는 EMA 등) 심사보고서 등에서 국내 규정(별표 5)의 시험방법(또는 동등 이상)으로 수행된 구체적인 수치가 확인되는 경우에 면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자료 추가 제출이 요구되지 않습니다.① 허가사항(미국, 유럽 등)에서 ‘절대 생체이용률 85% 이상’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② 식약처 성분별 생동성 시험 권고사항에 BCS Class I으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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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