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S로 생동성을 입증한 품목(고함량 제제)의 저함량 제제 개발
BCS에 근거하여 생동성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의 저함량 품목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BCS로 생동성을 입증한 품목을 대조약으로 하여 함량고저 비교용출시험자료의 제출이 가능한가요?
BCS에 근거하여 생동성시험을 면제받은 품목의 저함량 품목을 허가받고자 하는 경우, BCS로 생동성을 입증한 품목을 대조약으로 하여 함량고저 비교용출시험자료의 제출이 가능한가요?
○ BCS에 근거하여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을 면제받은 고함량 품목과 개발하고자 하는 저함량 품목과의 함량고저 비교용출시험의 실시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 개발하고자 하는 품목과 동일한 함량의 공고대조약을 대조약으로 선정하여 생물약제학적 분류 체계 면제기준에 따른 시험을 각각 실시하여야 합니다.- 다만, 용해도는 1회 최대 복용량 기준, 투과도는 최고 함량 기준으로 시험하므로, 동일 자료로 제출 가능합니다.
※ 참고: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식약처고시) 제7조제3항 및 [별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