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A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신약으로 허가받아 6년의 자료보호를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새로운 B효능·효과를 추가 하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는 4년의 자료보호를 받은 경우, A효능·효과 관련 자료보호기간이 B효능·효과 관련 자료보호기간 보다 먼저 만료될 수 있음 - 이 경우 자료보호기간이 먼저 만료된 A효능·효과에 관한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A효능·효과만을 적응증으로 가지는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A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신약으로 허가받아 6년의 자료보호를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새로운 B효능·효과를 추가 하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는 4년의 자료보호를 받은 경우, A효능·효과 관련 자료보호기간이 B효능·효과 관련 자료보호기간 보다 먼저 만료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보호기간이 먼저 만료된 A효능·효과에 관한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A효능·효과만을 적응증으로 가지는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공식 답변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해당 의약품의 품목허가 시 제출 된 임상시험자료를 근거로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은 제한 되지 않으므로 A효능·효과만을 가지는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은 가능함

안건명

A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신약으로 허가받아 6년의 자료보호를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새로운 B효능·효과를 추가 하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는 4년의 자료보호를 받은 경우, A효능·효과 관련 자료보호기간이 B효능·효과 관련 자료보호기간 보다 먼저 만료될 수 있음 - 이 경우 자료보호기간이 먼저 만료된 A효능·효과에 관한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A효능·효과만을 적응증으로 가지는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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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