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신약으로 허가받아 6년의 자료보호를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새로운 B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임상시험자료에 대해서는 4년의 자료보호를 받은 경우, 새로운 B효능·효과 관련 자료보호기간이 최초 A효능·효과 관련 자료보호기간보다 먼저 만료될 수 있음 - 이 경우 자료보호기간이 먼저 만료된 B효능·효과에 관한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B 자료보호기간 만료 후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지?
A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신약으로 허가받아 6년의 자료보호를 받은 후, 그 기간 내에 새로운 B효능·효과에 대한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해당 임상시험자료에 대해서는 4년의 자료보호를 받은 경우, 새로운 B효능·효과 관련 자료보호기간이 최초 A효능·효과 관련 자료보호기간보다 먼저 만료될 수 있음- 이 경우 자료보호기간이 먼저 만료된 B효능·효과에 관한 임상시험 자료를 근거로 B 자료보호기간 만료 후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 신청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