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질의○ A형 간염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패.변질 우려가 있음에도 개봉된 제품을 수거 하였고, 검사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되었는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A형간염 바이러스 검사결과에 따른 행정처분 관련 질의○ A형 간염 원인규명을 명확히 하기 위해 부패.변질 우려가 있음에도 개봉된 제품을 수거 하였고, 검사 결과 A형 간염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 되었는데 행정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제14호에 따르면, 법 제86조에 따른 식중독 조사 결과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 ,조리.판매 또는 제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원인으로 확정된 경우 식품위생법 제4조제3호 위반에 해당되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23] 2.1.1.다.를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음 나. 따라서, 역학조사 결과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에서 제조.가공된 식품이 해당 식중독의 발생 원인으로 확정된 경우라면, 상기 가.규정을 적용하여 척분함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