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위탁급식업체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영양사가 영양사 교육을 이수한 후 B위탁급식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어느 업체의 영업자 위생교육이 갈음되나요?
A위탁급식업체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영양사가 영양사 교육을 이수한 후 B위탁급식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어느 업체의 영업자 위생교육이 갈음되나요?
A위탁급식업체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영양사가 영양사 교육을 이수한 후 B위탁급식업체로 이직하는 경우 어느 업체의 영업자 위생교육이 갈음되나요?
「식품위생법」 제41조 제3항 단서규정에 따르면 "다만, 집단급식소에 종사하는 조리사 및 영양사(「국민영양관리법」 제15조에 따라 영양사 면허를 받은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식품위생에 관한 책임자로 지정되어 제56조제1항 단서에 따라 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해당 연도의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56조에 따른 영양사 교육은 영양사 면허소지자 개인에 대한 교육 이므로 A위탁급식업체에서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된 영양사가 해당 연도에 영양사 교육을 이수 후 이직하여 B위탁급식업체의 위생관리책임자로 지정되었다면, B위탁 급식업체의 영업자 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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