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A업체(유통전문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가 유통전문판매업체로서 B업체(식품제조·가공업)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였으나, B업체에서 생산시설 일부 부족으로A업체인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 생산이 가능한가요?

A업체(유통전문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가 유통전문판매업체로서 B업체(식품제조·가공업)에 제품 생산을 의뢰하였으나, B업체에서 생산시설 일부 부족으로A업체인 식품제조가공업소에 위탁 생산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36조 관련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자. 시설기준 적용의 특례 2) 에 따라 식품제조·가공업자가 제조·가공시설 등이 부족한 경우에는 영 제21조 각 호에 따른 영업자,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의 영업자 또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건강기능식품전문제조업의 영업자에게 위탁하여 식품을 제조·가공할 수 있습니다.위 규정에 따른 위탁제조·가공은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해당 품목의 제조·가공시설을 갖추고 생산하면서 일부 생산시설이 부족하여 해당 제조·가공공정을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이거나 식품제조·가공업자가 해당 품목을 생산하나 생산필요량이 업체 생산능력을 초과하여 일부 또는 전 공정을 동일 제조·가공시설을 갖춘 타 식품제조·가공업자에게 위탁하려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따라서, A업체(유통전문판매업, 식품제조·가공업)가 B업체(식품제조·가공업)에 유통 전문판매업으로서 생산의뢰한 제품이 제조·가공 과정에서 일부 생산시설이 부족 하여 해당 공정을 식품제조·가공업(A업체)에 위탁하는 경우라면 위탁제조·가공 범위에 해당하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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