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 진행 중 B업체에서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먼저 허가가 완료된 경우, - A업체가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해서 품목허가를 받는 경우 자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 아니면 제네릭 품목에 해당하여 자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지?
A업체에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고 임상시험 진행 중 B업체에서 동일한 의약품에 대해 임상시험을 실시하고 먼저 허가가 완료된 경우,- A업체가 임상시험을 계속 진행해서 품목허가를 받는 경우 자료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제네릭 품목에 해당하여 자료보호가 적용되지 않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