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업체가 1상~3상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a품목을 허가받아 자료보호받고, 동일 업체가 새로운 b품목의 허가 시 기존 1상 임상시험자료의 결과를 인용하여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받을 때 b품목과 관련한 자료보호의 적용은?
A업체가 1상~3상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a품목을 허가받아 자료보호받고, 동일 업체가 새로운 b품목의 허가 시 기존 1상 임상시험자료의 결과를 인용하여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를 제출하여 허가받을 때 b품목과 관련한 자료보호의 적용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