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A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B 식용란수집판매업에게 달걀 공급을 요청하고, B 업소 에서 두 곳의 식용란선별포장업소(C1, C2)에게 달걀 생산 의뢰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A 식용란수집판매업에서 B 식용란수집판매업에게 달걀 공급을 요청하고, B 업소 에서 두 곳의 식용란선별포장업소(C1, C2)에게 달걀 생산 의뢰하는 경우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 제출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공식 답변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3] 3호머목3)에 따라, ‘식용란수집판매업’의 영업자는 달걀을 선별·포장 처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1호 서식」의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를 ‘식용란선별포장업’ 영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직접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에게 달걀의 선별·포장을 의뢰하는 식용란 수집판매업의 영업자(B)가 각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등(C1, C2)에게 ‘식용란 선별·포장 의뢰서’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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