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B병원에 직접 판매 해도 되나요?
A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B병원에 직접 판매 해도 되나요?
A병원에서 사용하던 의료기기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 B병원에 직접 판매 해도 되나요?
의료기기를 판매하려는 자는 「의료기기법」 제17조에 따라 판매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판매업자가 중고의료기기를 판매할 때에는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받은 의료기기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의료기관 에서 다른 의료기관으로 의료기기를 판매하기 위해서는 1) 판매업 신고 후 해당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또는 의료기기 시험·검사 기관에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필 증을 받은 후 판매하거나, 2) 다른 판매업체에 판매하여 그 업체가 검사필증을 받은 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의료기기판매업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판매 : 법 제52조에 따른 고발조치** 의료기기판매업자가 중고의료기기 검사필증을 받지 않은 의료기기 판매 :법 제36조에 따른 판매업무정지 및 제54조에 따른 고발조치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