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를 원재료로 한 수입식품의 수입신고

ASF 발생국가에서 돼지를 원재료로 한 수입식품의 수입신고하는 경우, 구비서류가 무엇인가요?

공식 답변

2025년 11월 현재의 과학적기술적 사실 및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가.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 건강기능식품, 축산물)을 수입하려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매 수입 시 수입식품등의 통관 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나.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제20조제1항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따라 [별지 제25호서식]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수입신고한 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관련 [별표 9]의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하며,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등은 수출국으로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 수입신고 시의 구비서류는「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에 해당하는 각호의 구비서류 및식품안전나라(http://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수입식품정보 > 수입신고 및 검사 > 증명서제출에 공지된 대상인 경우, 관련 서류를 수입신고 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품에 사용된 원재료, 제품의 형태 및 제조국가 등에 따라 필요한 구비서류가 있을 수 있으니 수입 전 상기 규정 및식품안전나라의 게시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또한, ASF 발생국가(중국 등 58개국)*에서 돼지를 원재료(젤라틴, 돼지기름, 합성향료 제외)로 제조가공한 모든 수입식품등(「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 제외)은 다음 중 하나의 원본 서류를 매 수입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① 열처리 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사용한 원재료 돼지가 열처리(70℃ 30분 또는 동등 효력 이상) 하였음을 증명② ASF 검사성적서 : 수출국 정부 또는 정부가 인정하는 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최종 제품에 ASF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는 검사성적서③ ASF FREE 증명서 :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최종 제품에 ASF감염 우려가 없는 건강한 돼지를 원료로 사용하여 제조가공하였음을 증명* ASF 발생국가(58개국) : 몽골, 중국(홍콩 포함),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북한, 미얀마, 필리핀, 동티모르, 라트비아, 러시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몰도바, 불가리아, 에스토니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체코, 폴란드, 헝가리, 슬로바키아, 세르비아, 가나, 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나이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잠비크, 베냉, 부룬디, 부르키나파소, 세네갈, 앙골라, 우간다,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짐바브웨, 차드, 카메룬, 카보베르데, 케냐, 코트디부아르, 콩고공화국, 콩고민주공화국, 탄자니아, 토고, 인도네시아, 인도, 그리스, 시에라리온, 파푸아뉴기니, 독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시행규칙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같은 분야의 결정문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