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이상 남아있는 복합원재료의 5순위 안에 [표4]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이 있으면 용도 표
5%이상 남아있는 복합원재료의 5순위 안에 [표4]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이 있으면 용도 표시를 해야하나요?
5%이상 남아있는 복합원재료의 5순위 안에 [표4]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이 있으면 용도 표시를 해야하나요?
「식품등의 표시기준」「별지1」1.바.1)마)에 따라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경우에는 그 복합원재료를 나타내는 명칭(제품명을 포함) 또는 식품의 유형을 표시하고 괄호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에 따라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또는 성분명을 표시하여야 합니다.동 고시 「별지1」1.바.2)가)에 따라 [표 4]에 해당하는 용도로 식품을 제조가공 시에 직접 사용첨가하는 식품첨가물은 그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 (예시) 사카린나트륨(감미료) 등최종 제품에서 중량비율로 5% 이상 차지하는 복합원재료의 구성원재료로 물을 제외하고 많이 사용한 순서로 5순위 내 「식품등의 표시기준」[표4]에 해당하는 식품첨가물이 포함된 경우도 해당 식품첨가물을 직접 사용첨가하는 것으로 유권해석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라 해당 식품첨가물의 명칭과 용도를 함께 표시하여야 합니다.참고로, 위 답변은 2025년 12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