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년 정밀검사 주기 계산시에 수입 최소량이상 정밀검사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5년 정밀검사 주기 계산시에 수입 최소량이상 정밀검사도 실적에 포함되나요?

공식 답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 관련 [별표 10]에서 최초로 수입된 수입식품등,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기준 및 규격이 신설 또는 강화된 수입식품등, 최초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후 유효기간(5년)이 경과 하여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수입식품등, 외국으로부터 반송된 수입식품등은 1등급 수입식품등으로 정하고 있으며 수입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10] 제4호에 따라 최초 또는 5년주기 정밀검사를 받은 후 5년(최초 수입에 따른 정밀검사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하되, 식약처장이 정하는 중점검사항목에 대한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경우에는 무작위표본검사를 받은 후 수입신고확인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기산) 이내에 다시 수입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수입 최소량 이상 정밀검사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3. 가.4)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5조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수입최소량으로 고시한 100kg 미만으로 수입되어 정밀검사한 동일사동일식품등 이라도 그 후 수입신고한 수입식품등이 수입 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이 정밀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에 따라 실시하는 검사입니다.따라서 수입 최소량 이상 수입 정밀검사는 5년주기 정밀검사대상을 기산하는 실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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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