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50ml이하 화장품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생략한 성분으로 실제 제조에 배합된 원료들만 표기 가능한가요?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 배합한도가 있는'벤질알코올, 시트랄, 리모넨, 메틸2-옥티노에이트'의 경우는 필수 표기하여야 하나요?

50ml이하 화장품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생략한 성분으로 실제 제조에 배합된 원료들만 표기 가능한가요?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 배합한도가 있는 '벤질알코올, 시트랄, 리모넨, 메틸2-옥티노에이트'의 경우는 필수 표기하여야 하나요?

공식 답변

「화장품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제2항제3호에 내용량이 10밀리리터 초과 50밀리리터 이하 또는 중량이 10그램 초과 50그램 이하 화장품의 포장인 제품의 타르색소, 금박, 샴푸와 린스에 들어있는 인산염의 종류, 과일산, 기능성원료,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배합한도를 고시한 원료 등을 제외한 성분의 표시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다만, 전성분을 생략하려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5항에 따라 소비자가 모든 성분을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포장에 전화번호나 홈페이지 주소를 적거나, 모든 성분이 적힌 책자 등의 인쇄물 등으로 정보를 제공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50ml 이하 화장품 포장의 표시기재 사항 중 ‘착향제의 구성성분 중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포함되지 않으나,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와 관련한 법령의 취지를 고려할 때 표시 면적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레르기 유발 성분을 인지 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안건명

50ml이하 화장품 라벨에 알레르기 유발물질만 생략한 성분으로 실제 제조에 배합된 원료들만 표기 가능한가요? 또한 알레르기 유발 성분 중 배합한도가 있는'벤질알코올, 시트랄, 리모넨, 메틸2-옥티노에이트'의 경우는 필수 표기하여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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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