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호 보고시 침적마스크를 포함한 마스크 제품에서 상, 하단을 분리하여 보고 가능한가요?
2호 보고시 침적마스크 혹은 하이드로겔마스크에서 상, 하단을 분리하여 제품명을 나누어 보고가 가능한가요?
2호 보고시 침적마스크 혹은 하이드로겔마스크에서 상, 하단을 분리하여 제품명을 나누어 보고가 가능한가요?
○ 「화장품법 시행규칙」 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 제1항1호에 따라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성분의 종류 함량 효능효과, 용법용량, 기준 및 시험방법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품목과 같아야 보고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질의하신 제품은 고시된 용법용량 등이 상이하므로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제4조(제출자료의 범위) 및 제5조(제출자료의 요건)에 따라 자료를 구비하여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함을 알려드립니다.-참고로, 화장품법 제10조(보고서 제출 대상 등)제1항제2호에 따라 이미 심사받은 기능성화장품과 효능효과가 나타나게 하는 원료의 종류규격 및 함량, 효능효과, 기준 및 시험방법, 용법용량, 제형이 동일할 경우 2호 보고가 가능합니다.
※ 참고로, 위 답변은 2026년 0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