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포장박스에 포장 추가시 변경허가 필요 여부
2차 포장박스 겉면에 추가적으로 투명비닐 랩핑 포장을 추가할 경우 허가변경 및허가관리가 필요한지 문의
2차 포장박스 겉면에 추가적으로 투명비닐 랩핑 포장을 추가할 경우 허가변경 및허가관리가 필요한지 문의
질의하신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질의 사항이 2차 포장박스 겉면의 투명비닐 추가 포장이 제품의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지않는 사항으로 단순히 제품 유통상의 제품보호를 위한 추가 포장에 해당한다면 별도의 포장으로 판단되지 않아 별도의(변경)허가 관리는 필요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주의 사항) 2024년9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며,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으로서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검토의견이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