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심판·법령해석 질문·답변

2개 이상의 영업을 하려고 할 때 식품위생교육 대상 여부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신규 위생교육을 받은 후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려고 할 때 신규영업자 교육을 새로 받아야 하나요?

공식 답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2조제3항에 따르면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에 대하여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제4호를 제외한다) 해당 연도에 해당 영업에 대하여 기존 식품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규정은 영업자가 직접 교육을 받은 경우에만 적용되고 위생관리책임자가 대신 교육받은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1)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교육받은 업종과 같은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2) 신규 식품위생교육을 받은 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중에서 같은 목의 다른 업종으로 영업을 하려는 경우* 영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같은 호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및 같은 호 바목의 제과점영업따라서, 휴게음식점 영업자가 일반음식점을 추가로 운영하려는 경우 일반음식점에 대한 신규교육은 면제되고, 영업신고하려는 해당연도에 정기교육을 받아야합니다.주의사항: 2025년 11월 현재의 유효한 법규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므로 이후 최신 개정 법규 내용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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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법령해석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