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개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각각하고 1개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기준
○ 같은 건물 내 같은 통로(공용복도)를 사용하는 장소에 2개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각각하고 1개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인지
○ 같은 건물 내 같은 통로(공용복도)를 사용하는 장소에 2개의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각각하고 1개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시설기준 위반으로 행정처분 대상인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36조 관련 [별표 14] 8.식품접객업의 시설기준. 가. 공통시설기준 2)조리장 라) (1)에 따라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휴게음식점ㆍ제과점영업 및 일반음식점영업을 하려는 경우 1명의 영업자가 하나의 종리장을 둘 이상의 영업에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1명의 영업자가 같은 건물 안의 같은 통로를 출입구로 사용하여 각각의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경우 상기 가. 규정에 따라 1개의 조리장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음
○ 아울러, 조리장을 공동으로 이용하여 조리된 음식을 운반하는 경우 「식품위생법」제3조에 따라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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